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받으므로, 적용 기한과 연장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뒤 신고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.

혼인신고 날짜는 보통 예식 일정에 맞춰 대충 정합니다. 그런데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, 현행 제도에는 대상이 되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 연말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를 해 안에 할지 다음 해로 넘길지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결혼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
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,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. 결혼 세액공제는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그해 낸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제도이고, 부부가 각자 받습니다. 직장인이라면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,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챙기게 됩니다.
공제 금액 · 대상 · 횟수 제한 같은 조건은 세법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.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과 기한을 적지 않았습니다.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두면 됩니다.
해 안에 신고할 때와 해를 넘길 때
| 확인할 것 | 해 안에 신고 | 다음 해로 넘겨 신고 |
|---|---|---|
| 적용 여부 | 현행 기한 안이면 대상 | 연장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음 |
| 공제받는 때 | 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| 다음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|
| 기준이 되는 세금 | 올해 부부 각자 낸 세금 | 다음 해 부부 각자 낸 세금 |
해를 넘기는 쪽이 늘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. 연장이 확정되었고, 올해 한 사람의 소득이 적어 낸 세금이 공제 금액에 못 미친다면 다음 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다음 해에 휴직이나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올해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신고 날짜를 정하는 순서
- 현행 적용 기한과 연장 발표를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.
- 부부 각자 올해 낸 세금이 얼마인지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.
- 신혼부부 대출 · 청약처럼 혼인신고일이나 부부 합산 소득을 보는 계획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.
- 예식일과 혼인신고일은 따로 정할 수 있으니, 신고일만 떼어서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.
예식을 내년 가을로 잡아 둔 부부도 신고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. 공제를 가르는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신고일입니다.
세금으로 돌려받을 돈을 정리했다면, 큰 지출인 웨딩홀 비용도 자기 예식 시기 · 요일 · 시간대 · 보증인원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.
자주 묻는 것
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 받을 수 있나요?
현행 제도가 정한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대상이 됩니다. 기한과 연장 여부는 바뀔 수 있어 신고 직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두면 됩니다.
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?
공제의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. 예식을 나중에 올리더라도 기간 안에 신고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
한 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결혼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?
낸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라, 그해 낸 세금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받을 몫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부부 중 누가 언제 소득이 있는지 보고 신고 해를 고르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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